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모든 것

ISA계좌란?

연말을 맞이해서 가입 특수를 맞고 있는 ISA 통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2016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동안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번에 걸친 상품 개선 정책과 더불어 투자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점점 ‘필수 가입 상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금융상품입니다.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이것저것 여러가지 금융 상품을 모아서 담을 수 있는 바구니 통장.
  •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내야하는 15.4%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개꿀 상품.

ISA계좌의 특징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제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ISA 통장이 처음 소개되었을때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서, 바리바리 서류 싸들고 대리점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

상품 특징과 가입 요건에 따른 차이점

ISA 통장이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 비과세 한도 200만원(혹은 40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느냐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비과세 한도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15.4%의 세율이 아닌 9.9%의 세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은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분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죠!

ISA 통장이 처음 도입때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이 바로 ‘중도인출 가능’과 ‘납입한도 이월 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납입한도가 이월되기에 해를 넘기지 않고 개설을 하려는 사람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SA계좌의 종류 및 차이점

기존의 ‘(내가 운용하는)신탁형’과 ‘(남이 운용하는)일임형’ 2가지가 존재했다면, 최근 추가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중개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중개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예금에는 넣을 수 없음) 또한, 계좌에 전체에 부과되던 신탁 보수가 없다는 부분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결국 스스로 운용하겠다면 중개형, 전문가의 손을 빌리겠다면 일임형. 이렇게 고르시면 될 듯 합니다.

ISA 다모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별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고위험 상품 기준) 지난 3년 수익률이 평균 40% 정도로 꽤 양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알아두어야 할 점들

  •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이전하는 금액 기준으로는 3000만원까지.)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해서 계산.
  • 손익 통산은 과세되는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2022년까지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요!
  •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이라 기본 공제인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겠죠?)

고액투자자는 신경써야할 건강보험료

ISA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꽉 채워서 투자하는 고액투자자라면 한가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인해 소득세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지만 추가로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선도 연간 2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즉,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세금도 더 내야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된다는… 😥

ISA계좌의 고액투자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만기 해지를 하는 경우, 그 수익금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한번에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월 5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ISA계좌를 해지하면서 3500만, 5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잡혔을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를 각각 계산해보았습니다.

기준선인 3400만원을 넘는 기준으로 보면

  • 3500만원일때
    • 초과금 100만원일때 연간 추가 건강보험료 7.6만원 (7.6%)
  • 5000만원일때
    • 초과금 1600만원일때 연간 추가 건강보험료 122만원 (7.6%)

그냥 초과되는 금액 대비 7.6%가 건강보험료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군요. 😥 15.4%의 소득세를 9.9% 분리 과세로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는 느낌인데… 이렇게 몇년치를 모아서 한번에 기준선을 넘어버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결론

연금저축처럼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추천할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도 해지시에 발생하는 페널티입니다.

ISA계좌는 그런 페널티가 없는 유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뱉어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일반적인 계좌에서 투자했을때처럼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중도인출도 가능하졌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연간 납입한도를 100% 활용할 예정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가 가기전에 가입을 해서 2021년 2천만원, 2022년 2천만원의 납입한도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정도까지 납입할 계획은 없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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